'아이돌학교' 233명 순위 조작..잔류대상자 10명 퇴소시켜

박세연 2021. 10. 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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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중복 포함 223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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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사진|엠넷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중복 포함 223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Mnet 채널과 동시 생방송이 진행된 tvN에서는 2회부터 7회까지 6회분 방송분에서 중복 포함 146명의 순위를 조작했고, 2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대상자 5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5명을 잔류시키는 등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사안으로 심의를 받게 됐다.

방심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Mnet '프로듀스'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보면서 전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특히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공감, 미래, 희망 이것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단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콘텐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한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라면서 "이거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아이돌학교'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오디션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사건으로, 당시 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는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서 조작 논란이 일었던 '프로듀스' 4개 시즌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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