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 50억 관련 산재 보고서 내라"

김은경 기자 2021. 10. 1. 15: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1일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올 3월 이명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1개월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를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순 미보고한 경우에도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산재가 발생했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