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 시민에 1인당 특별재난지원금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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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23만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주는 특별재난지원금은 정부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에게 1인당 15만원, 4인 가구당 6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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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시장 "골목경제 불씨 살리는 것이 민생방역·민생백신"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23만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주는 특별재난지원금은 정부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온라인을 통해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엄 시장은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지원금이 골목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에게 1인당 15만원, 4인 가구당 60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중앙정부 지원과 이천시 1차 대책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12월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원금과 보상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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