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권순일, 월 1500만원 사후수뢰죄"..김상환 "비판에 무거운 마음"

류석우 기자,김민성 기자 2021. 10. 1.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의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며 "(고문료로) 월 1500만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대법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니냐"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거절하고 대법관..선관위원장도 더 하려고 해"
[국감현장] 김상환 처장 "사안 규명 지켜볼 것"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민성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의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며 "(고문료로) 월 1500만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대법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니냐"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중으로 안다"며 "저희들도 사안이 정밀하게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교훈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이 만난 것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다. 그는 "심리를 전후로 한 달에 4번을 만났는데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김 처장도 대법관으로 있을 때 외부 인사를 한 달에 4번이나 만난 적이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는 용의가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3000명의 법관이 이걸 보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처장을 할 때 여야 공동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가라고 했는데 대법관을 한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의힘을 찾아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의를 얻었으니 더 하겠다고 부탁했다"며 "국민의힘은 거절했지만 정부여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대법관을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대로 판결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며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등록도 하지 않고 했다. 대법원과 처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관이 각자의 고민과 관점으로 판결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자체가 안타깝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