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보겠습니다"..선 세게 넘은 BJ, 벌금형

장지민 2021. 10. 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위해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38)씨와 B (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방송 위해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해
출소자 데리러 온 것처럼 속여 촬영해
"국가 중요시설 촬영해 개인이득 취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을 위해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38)씨와 B (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속여 경북 청송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돌며 촬영을 하고 이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인 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방송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A는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