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헤어진 여친 집 들어간 40대, 징역 2년

김정화 2021. 10.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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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수차례 준수사항 위반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간상해죄로 2015년 6월25일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주거지 이외의 외출 및 음주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제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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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수차례 준수사항 위반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5시37분께 대구 중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45·여)씨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잠깐 밖으로 나와라"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장례식 참석을 위해 외출 허가 시간대에 대구 동구의 한 장례식장 체류를 조건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지만, 일정이 연기돼 장례식 참석이 불가능 상황임에도 귀가하지 않고 술 마시며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할 수 없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 음주측정 불응 준수사항 위반 등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상해죄로 2015년 6월25일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주거지 이외의 외출 및 음주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제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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