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TV, 공무원임금 반값에 '4개월 프리랜서 기자' 계약 논란

장슬기 기자 2021. 10.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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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최근 국방TV 기자를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4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홍보원에서 받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보면 국방홍보원은 '국방뉴스 및 국방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취재기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국방홍보원은 계약서에서 해당 기자를 노동자가 아닌 '스태프'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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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홍보원 기자에게 '스태프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평균임금, 공무원 평균임금의 60% 수준
조명희 "文 무리하게 정규직화 밀어붙이더니, 노동 약자 위한 대책 마련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최근 국방TV 기자를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4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표방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에 처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기자직군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하면 소신껏 보도하기 어려워 정규직으로 뽑는 언론계 관행에도 배치되는 계약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홍보원에서 받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보면 국방홍보원은 '국방뉴스 및 국방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취재기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9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로 총 4개월이다.

▲ 국방홍보원이 국방TV에서 국방뉴스 등을 제작하는 기자와 맺은 계약서. 자료=조명희 의원실
▲ 국방홍보원이 국방TV에서 국방뉴스 등을 제작하는 기자와 맺은 계약서. 자료=조명희 의원실

비정규직 취재기자는 국방부 산하기관이지만 규정에 따른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뉴스 1회당 '계약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국방홍보원은 계약서에서 해당 기자를 노동자가 아닌 '스태프'라고 표현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 의원이 국방홍보원에서 받은 '국방TV 국방뉴스 기자 현황'을 보면 팀장(5급) 1명, 공무원 기자 3명(데스크 1명, 취재기자 2명), 군인기자 6명(뉴스진행 1명, 취재기자 5명) 등 안정적인 계약형태의 기자들도 있다. 국방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기자는 2명이다.

공무원과 군인, 프리랜서 각 기자들 취재업무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평균 취재건수는 공무원 10.5건, 군인 11건, 프리랜서 12.5건으로 프리랜서 기자의 취재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방홍보원은 조 의원에게 “공무원·군인·프리랜서가 균형있게 취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에 대한 대가는 달랐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방홍보원 구성원 직군별 평균 임금'을 보면 프리랜서(기자 외 다른 직군포함)의 평균임금은 월 274만원으로 공무원(6급 이하 실무자) 평균임금 월 454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국방홍보원 구성원은 총 324명인데 이중 공무원이 174명(53.7%)이고, 프리랜서는 131명(40.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군인과 공무직(무기계약직)이다.

▲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방홍보원 측은 공무원 정원이 한정돼 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입장이다.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무원 정원이 한정돼 있는데 공무원 기자로는 부족해서 프리랜서를 쓰고 있다”며 “국방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을 내고 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원치 않는 분도 있지만 공무직으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방홍보원 공무직 평균임금은 월 202만원으로 프리랜서 평균임금보다 낮고, 공무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선 공무직 전환이 꼭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재기자 계약기간을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매년초에 계약을 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해당 기자의 경우 중간에 들어와서 12월말까지 계약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1년 계약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연장여부는 국방홍보원이 결정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프리랜서 계약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을 다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일자리 현장에서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초래해 비정규직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방 방송현장에서도 노동 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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