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산재 보상금?..노동부 사실관계 확인 나선다

김대성 2021. 10.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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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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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이 김씨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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