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3단계+α' 17일까지 2주 더 연장

전창해 2021. 10.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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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가팔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충북도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한다.

충북도는 1일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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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접종자 포함 99명까지 허용, 돌잔치는 49명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추석 이후 가팔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충북도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는 1일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지난달 28일 올해 들어 최다인 84명이 감염되는 등 추석 이후 하루 평균 59.7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확진자 54.6%가 외국인으로 집단·연쇄 감염이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을 따르면서 도내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유지한다.

결혼식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인원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9명이다.

500㎡ 이상의 SSM,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이밖에 도가 시행하는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신규채용 현장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타 시·도 행사 참석 금지 권고 ▲ 타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 및 초청 자제 ▲ 타 지역 방문 후 유증상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권고 등도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은 현재 충북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시점, 접종 완료자 혜택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절차"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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