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올 들어 8척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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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낮 12시 쯤 서귀포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광동성 통명선적 A호(435톤·승선원 10명)가 적발했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던 중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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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낮 12시 쯤 서귀포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광동성 통명선적 A호(435톤·승선원 10명)가 적발했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던 중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고속단정이 신호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불응한 채 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격·제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붙잡은 중국 어선에는 갈치·잡어 2.4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쯤 선원들을 안덕면 화순항으로 압송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 들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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