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관 등 4개 혐의로 고발"

이상휼 기자 2021. 10.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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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피고발인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시장은 "그 분은 선거운동 기간이니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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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고발 안했다"
의정부지검에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며 "이후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천박한 직권 남용이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피고발인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시장은 "그 분은 선거운동 기간이니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배려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에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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