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송경호, 공판 참여 제한 반발.."후배 볼 면목 없어"

배준우 기자 2021. 10.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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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관'을 제한하려 하자 조 전 장관 수사와 공판을 총괄하는 차장 검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며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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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관'을 제한하려 하자 조 전 장관 수사와 공판을 총괄하는 차장 검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송 검사는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되며 직관을 하려면 대검에 이를 설명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후배 검사들이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검사는 "일각에는 총장이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며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관 허가제가 조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 불법 출금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집중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했으며 이후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아왔습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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