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 방역지침 완화

이지은 2021. 10.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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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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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1일 오후 돌잔치 및 파티 전문업체인 서울 플로렌스 보라매점에서 관계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2021.10.1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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