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기준 행정지침, 국익 영향 정보 제외하고 공개해야"(종합)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2021. 10.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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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 중 특정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콩코 출신 A씨 등 가족 6명이 정부와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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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 시 국익 영향 있을 특정국가 관련 정보만 제외"
난민 활동가들 "밀실행정 중단..항소말고 지침 조속 공개하라"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왼쪽부터)와 최초록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 이한재·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1일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1.10.01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 중 특정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콩코 출신 A씨 등 가족 6명이 정부와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특정국가 관련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후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2006년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 통제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침 공개를 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밀실행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그것이 난민인정 제도의 민주적 통제와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라며 법무부 측에 항소하지 말고 지침을 조속하게 공개하라" 촉구했다.

콩고 출신의 A씨 가족들은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지만 정식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정식난민심사에 회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 중 법원에서 난민지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소송에서 이겨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된 A씨 가족들은 최 변호사와 함께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해 2015년 5월까지는 지침을 공개했다"면서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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