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5년간 4689건..과태료만 5년간 2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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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6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고·은폐 사례 가운데는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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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5녀간 222억여원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필요"
일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6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5년간 222억 3700만원에 이른다.
미보고·은폐 사례 가운데는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연도별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15건에서 2018년 801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8월까지만 821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7년 35억 8700만원, 2018년 40억4100만원, 2019년 48억 200만원, 2020년 56억 7600만원, 2021년 8월 현재 41억 3100만원에 이른다.
앞서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 이후에도 산재 미보고·은폐 관행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전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적발되지 않은 미보고·은폐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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