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네이버·다음 뉴스배열 기준 제출 의무화 법안 나왔다

정철운 기자 2021. 10.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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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의 과도한 언론 권력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 현상 심화와 어뷰징 기사의 양산,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는 물론, 포털의 뉴스서비스 언론사의 선정, 뉴스의 배열 방식에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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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의 과도한 언론 권력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 현상 심화와 어뷰징 기사의 양산,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는 물론, 포털의 뉴스서비스 언론사의 선정, 뉴스의 배열 방식에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재제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이에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하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관한 사항 △뉴스서비스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에 관한 기준 △뉴스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위 사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준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 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알고리즘이 어떠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수정되고 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양 포털사는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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