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꺼낸 인권위
박태인 기자 2021. 10. 1. 15: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8개월째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중단시킨 대구 북구청에 대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를 들었습니다. 또한 대구 북구청이 공산을 중단시키고 차별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2월 대구 북구청은, 대구 대현동에 공사 중인 무슬림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대구시는 인권위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이슬람 사원의 건립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어, 대구 북구청에서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동규 "휴대폰 던진 건 사연 있다"…20분간 일방 주장
- [단독] '백신 인센티브' 늘리고, 현 거리두기는 '2주 더'
- '도넛 반죽에 기름때' 파장…던킨, 조작 의혹 수사 의뢰
- '부모 찬스' 건물주 된 20대…'어린 벼락부자' 세무조사
-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결국 해외진출…국제연맹 승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