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쪽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백나용 2021. 10. 1. 15:01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 명령 위반)로 중국 선적 선망 어선 A호(435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021.10.1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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