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이익에 영향 없으면 난민심사 지침 공개해야"

박형빈 2021. 10.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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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했을 뿐, 대부분의 경우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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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 일부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정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 체류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했을 뿐, 대부분의 경우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고 조속하게 지침을 공개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지침 공개가 난민 행정 제도의 민주적 행정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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