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155건 모든 집회 금지.."원천 차단할 것"

김흥일 기자 2021. 10.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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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 현장에 마련된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작업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개천절 연휴 기간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개천절 연휴 기간 중 집회 신고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라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금지된 집회·행사 등을 주최 또는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공사장 관련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판단해 이날부터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는 17일까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무직, 일용직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이 포함된다. 다만 지난 9월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박 국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라며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부천·안양·군포·광명·시흥·의왕시 등에서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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