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회장 부부 상대로 40억원 반환소송..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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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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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정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이 밖에도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담 회장 부부가 자신에게 오리온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200억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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