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쪽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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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 명령 위반)로 중국 선적 선망 어선 A호(435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서귀포항 남쪽 약 115㎞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1.8㎞)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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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 명령 위반)로 중국 선적 선망 어선 A호(435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서귀포항 남쪽 약 115㎞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1.8㎞)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002함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IS(선박자동식별장치)가 표출되지 않는 A호를 레이더에서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투망 중이던 그물을 자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호 선장과 승선원들은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호가 붙잡혔을 당시 선내에 어획한 갈치와 조기 2천400㎏가량이 보관돼 있었다"며 "현재 A호 선장은 이 수산물이 어업협정선 바깥쪽에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A호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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