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민구 기자 2021. 10.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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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 편취액 5,000만 원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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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사기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 편취액 5,000만 원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계약금을 주면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 빼돌렸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 5,000만 원을 B 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B 씨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뒤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항소심은 A 씨가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4개월로 줄였으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배상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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