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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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 상태인 대구 이슬람 사원의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북구청 측은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사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면 공사중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소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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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 상태인 대구 이슬람 사원의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진정 측의 진정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공사 재개의 필요성은 강조한 것이다.
인권위는 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관할 구청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및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혐오와 차별에 근거해 있다며 철거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테러리스트' '전쟁지휘소'와 같은 일부 피켓은 단순히 무슬림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한다"며 "관할 지자체장은 옥외광고물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인종차별적인 현수막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사장 인근에는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반대'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 측은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사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면 공사중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소명을 내놨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나 배척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그러나 인권위는 북구청의 소명에 대해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한 무슬림 단체는 지난해 9월 북구청 측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사원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지난 2월 주민 350여 명의 반대 탄원서가 접수되자 돌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해당 단체 측은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을 동원해 가로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공사는 계속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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