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검토..'노엘방지법' 등장

조응형기자 2021. 10.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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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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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 받아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서 발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1일 오전 0시 43분경 흰색 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당초 교통조사계가 위치한 서초서 별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보안 등을 고려해 본관 5층 강력계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장 씨는 “혐의를 인정했느냐”, “(사건 당시) 동승자는 누구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장 씨는 앞서 출석 때에도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느냐” 등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장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장 씨가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가 조사를 받은 날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1일 오후 2시 기준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8일 만에 20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낸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채로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게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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