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뚫린 청송교도소..무단 침입해 시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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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인터넷 방송 BJ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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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인터넷 방송 BJ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20분쯤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교도소 입구 보안초소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다.
이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보안초소를 통과한 후 인근에서 무단으로 시설 등을 촬영하며 30분 이상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내부 시설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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