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공무원 4명 고발

조철오 기자 2021. 10.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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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김 감사관 등은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그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경고하고,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 지사 등 경기도 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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