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시위' 참가자들 항소심에서도 유죄

이재욱 abc@mbc.co.kr 2021. 10.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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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8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에 타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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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기춘 석방 저지하는 시민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8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에 타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규협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한씨의 전력을 함께 고려하고 집회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2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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