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제한 손 못댔다..위드코로나 전환 앞두고 속도조절

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2021. 10.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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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통제 못하면 11월 방역전환 전체 위태..2주 뒤 논의"
전문가들, 긍정적 평가.."2주 뒤에도 서서히 탄력적 완화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절반을 넘겨 식당·카페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혼식·돌잔치 등의 인원제한만 일부 완화하는데 그쳤다.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올랐지만 여전히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11월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 전 유행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0월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사적모임 완화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도 함께 논의됐다. 12주째 이어지는 장기간의 고강도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데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도 변수였다. 이날 0 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1%로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선택은 미세조정에 그쳤다.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에서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한해서만 인원 확대가 이뤄졌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좀 복잡하고, 이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완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률의 상승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기준인 50% 넘은 수치에서 더 올라간 순간에 이런 사적모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486명, 국내 지역발생은 2451명 발생했다. 목요일(금요일 0시 기준)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8일 연속 요일별 최다 확진자 경신이다. 지역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635.7명으로, 9월25일 2028.3명으로 2000명선에 올라선 이후 일주일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오후 6시 마감된 백신 미접종자 추가 접종 사전예약에는 미접종 대상자 583만1755명 중 51만7793명(8.9%)가 참여했지만, 530만여명이 미접종 상태로 남는다. 이들을 통한 추가적인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 운영시간·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사적모임 완화도 있었다"면서도 "일단 이것은 2주가 지난 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형평성에 어긋나던 돌잔치·결혼식 완화는 잘한 것이라고 본다. 그걸 특별히 완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2주가 지나면 접종률이 오르니까 그때 봐가면서 단계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2주 뒤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도 대폭 완화보다는 서서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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