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항공그룹', 연내 탄생 물 건너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과의 의견 조율, 중복 항공노선 매각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아서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설령 우리나라 공정위가 올해 중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지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인수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까지는 수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딜레마다. 합병 후 높은 점유율에 따른 소비자들의 독과점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부실 항공사 회생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통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EU(유럽연합)·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을 내줘야 인수가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노선은 국제선 기준으로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 등 모두 67개에 달한다.
공정위와 주요국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M&A에 따른 해외노선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상호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독과점 노선 매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항공 노선 폐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맡겼다. 이달 말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나 승인시 시정조치에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성을 가늠하는 연구용역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이 높은 노선에 대한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보면 이달 말 보고서 도출 이후에도 전원회의 심의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잠정적인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하면 피심인 측에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3주 간 주어진다. 피심인이 제출 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후 피심인 측 의견을 받으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개최 날짜 10일 전에 일정을 피심인 측에 통보하게 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결합은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경쟁당국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쳐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연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 십개에 달하는 항공 여객노선을 포함해 양사간 중첩사업이 많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들의 구체적인 조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 EU 집행위원회 해외 경쟁당국들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심사 조치를 위한 권한 등도 주무부처가 갖고 있어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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