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유죄받은 50대..집행유예 기간에 '목검'으로 폭행

2021. 10. 1.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남편 처벌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