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인종차별 현수막 철거해야"

정혜인 hi@mbc.co.kr 2021. 10.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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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 반대로 중단된 대구 지역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경북대 인근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은 반대 민원에 시달렸고, 대구 북구청이 지난 2월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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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 반대로 중단된 대구 지역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슬람 혐오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경북대 인근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은 반대 민원에 시달렸고, 대구 북구청이 지난 2월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무슬림단체는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도 주민들 방해로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무슬림단체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이라며 관할 지자체장이 현수막을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2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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