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작' 검사·교수 남매 2심도 징역 8개월 집유

박형빈 2021. 10.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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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41)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필하게 해 대학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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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41)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필하게 해 대학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논문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자 검찰 출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노모(62) 씨가 대학원생 김모 씨 등에게 대필을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에서 해임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씨 남매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이 사건 자료는 노씨 또는 노씨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동생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노씨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생 정씨가 이 사건 등으로 퇴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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