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대구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69.7%, 전국 평균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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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최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 6월~2021년 6월) 동안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은 64.3%다.
기각률이 높은 것은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의 '재범 위험성' 입증이 전자발찌 부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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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의 최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 6월~2021년 6월) 동안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은 64.3%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의 기각률이 69.68%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다.
처리 인원 총 686명 중 195명에 대한 부착 명령이 내려졌지만, 478명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대구지법의 기각률은 광주지법(71.27%), 창원지법(71.21%) 다음으로 높았다.
기각률이 높은 것은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의 '재범 위험성' 입증이 전자발찌 부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각률이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등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할 수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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