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일삼은 50대, 이번엔 목검 휘둘러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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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이번에는 목검을 휘둘러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항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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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항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이기지 못해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에는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피해자인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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