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연쇄도산에 바빠진 경매법정.. 서울 주택 경매 물건 한달 새 2배로

최상현 기자 2021. 10.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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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으로 줄곧 감소 추세였던 서울 아파트·빌라 경매건수가 이달 들어 두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며 자영업자 등이 연쇄도산하는 가운데,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이 잇달아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주택 경매건수는 급감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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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으로 줄곧 감소 추세였던 서울 아파트·빌라 경매건수가 이달 들어 두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며 자영업자 등이 연쇄도산하는 가운데,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이 잇달아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일러스트=정다운

1일 신한옥션SA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빌라 경매건수는 265건으로 전월(137건) 대비 9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는 62건으로 지난달의 44건보다 40.9% 늘었고, 빌라 경매건수는 203건으로 전월(93건) 대비 118.3% 늘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까지 서울 주택 경매건수는 급감하는 추세였다.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다소 낮게 매겨지는 측면이 있는데다, 감정 시점과 매각기일의 차이가 길어 그동안 집값이 훌쩍 뛰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채무를 말소하는 것보다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유리해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달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44건 중 8건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응찰자 사이에서는 경쟁이 붙어 낙찰가율이 감정가보다도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16.3%로 전월(107.0%) 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매 물건이 급증한 배경으로 ‘사업자 연쇄도산’을 지목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 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면서 경매에 나오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매 물건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나 손해보험, 대부업체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오는 12일 매각기일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현대2차’ 전용 132㎡는 근저당권자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구성돼있고, 채무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정돼있다. 경매로 모두 소멸되는 채무관계이지만,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금액의 총합은 111억8000만원으로 감정가액인 25억5000만원보다 훨씬 높다.

비슷하게 오는 13일 매각기일인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월드메르디앙 전용 84㎡(감정가 9억3200만원)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라움자산관리대부와 유진저축은행, 사인(私人) 간 채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임차인이 채권자로 나타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근저당권자로 나타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로 나타나는 물건은 사업이 잘 안되서 저당을 잡혔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올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등기 형태”라면서 “시장 급등기에 경매물건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자영업자 연쇄도산에 경매 시장에 때아닌 호황이 나타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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