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중징계 받은 학생 37%..전년比 10.7%p↑

신하영 2021. 10.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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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10.7%포인트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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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교폭력 심의건수 줄었지만
가해학생 중 퇴학·전학·출석정지 처분 비율 상승
강득구의원 "학교폭력 양태 심각" 대책마련 촉구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10.7%포인트나 증가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에는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처분이 해당된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달한다. 2020년 심의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중징계 비율은 같은 기간 26.4%, 25%, 26%, 27.9%, 37.1%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학생의 치료·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 비율도 같은 기간 8.4%, 8.5%, 11.1%, 14.3%, 26.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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