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만배 등 화천대유 관계자 8명 출국금지

황승택 2021. 10.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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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1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수사 인력에 경기남부청 수사부 소속 수사관과 회계분석 전문가 등 24명을 증원해 모두 62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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