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기준되는 행정지침 일부 공개해야"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2021. 10. 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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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정부와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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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정부와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해 2015년 5월까지는 지침을 공개했다"면서 "이후 지속 보완된 현행 지침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변호사 등은 "이주민과 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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