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 반발로 중단한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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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이슬람 사원의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제기를 근거로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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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제거 등 적극 대응해야 적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이슬람 사원의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청장에게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광고물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또 구청장에게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2월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대현동에 공사 중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 반대”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했다. 진정인은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슬람 혐오를 담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지난 7월 시민단체 등은 공사중단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으며, 같은달 대구지법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구청은 “주거밀집지역에 타 종교시설 또는 장례식장, 요양원 등의 대규모 집회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면 공사 중지 등의 조처를 했을 것”이라며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이 공사 중지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공사 중지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제기를 근거로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북구청장에게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가운데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 제거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청 쪽은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법에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적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봤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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