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위협' 남편 살해 5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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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여)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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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여)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진행된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출석해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통상재판으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를 7명으로 지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1월22일 오전 9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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