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대검 허락받고 들어가라? 김오수에 반기 든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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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직관 허가제'로 인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특정 정치세력에 부담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등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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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직관 허가제’로 인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검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삼성 회계 부정 사건 등 특정 사건 재판을 직관하려는 검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직관 참여 허가를 받으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관 허가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를 이끈 송 검사는 이날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10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참여하는)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검사별 직관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의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 활동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 진행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공소유지의 필요성이 아닌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 검사 수를 조절해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이후 인사 시기마다 전국으로 흩어져 힘겹게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후배 검사들이 서면 작성이 아니라 대검으로부터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송 검사는 “일각에서는 총장님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특정 정치세력에 부담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등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앞서 주요 사건 수사 검사들은 직관 허가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몇 차례 낸 바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담당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부장은 “대검에 근무 중인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김 총장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했던 강백신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복현 부장검사의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 사건이나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직관 수행에 있어 최근에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한다”면서 “그 고민과 걱정, 절실함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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