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건물 가리키며 "사형장".. 교도소 무단침입해 방송한 BJ 2명 '벌금형'

백준무 2021. 10.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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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내보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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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내보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교도소 입구 보안초소를 통과했다. 이후 수십분간 초소부터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800여명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방송 중 교도소 내 한 건물을 가리키며 사형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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