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법인취소' 엇갈린 판결..큰샘은 승소, 자유북한운동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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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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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탈북자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각각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큰샘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살포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두 단체의 집행정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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