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부부, 가구값 40억원 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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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전 오리온 그룹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낸 가구 대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6월 담 회장 부부가 가구 등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며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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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40억 소송
1심 "조 전 사장 주장 설득력 없어"
2심, 조 전 사장 측 항소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경민 전 오리온 그룹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낸 가구 대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담 회장 부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유층을 상대로 고가 수입 미술품을 공급해온 A씨를 통해 고가의 가구·그림·조각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6월 담 회장 부부가 가구 등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며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조 전 사장 측은 "담 회장 부부가 비자금으로 가구 대금을 충당하려고 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담 회장 부부에게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 전 사장이 A씨에게 40억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담 회장 부부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이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와 이번 사건 가구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세무조사 때문에 가구대금을 조 전 사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담 회장의 부인 사이 20년간 미술품 거래 중 조 전 사장이 대신 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소송에 등장하는 가구가 유일하고, 가구 대금 변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장부 등 증명 자료도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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