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부부, 가구값 40억원 달라"..2심도 패소

류인선 2021. 10. 1.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경민 전 오리온 그룹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낸 가구 대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6월 담 회장 부부가 가구 등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며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40억 소송
1심 "조 전 사장 주장 설득력 없어"
2심, 조 전 사장 측 항소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8.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경민 전 오리온 그룹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낸 가구 대금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담 회장 부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유층을 상대로 고가 수입 미술품을 공급해온 A씨를 통해 고가의 가구·그림·조각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6월 담 회장 부부가 가구 등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며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조 전 사장 측은 "담 회장 부부가 비자금으로 가구 대금을 충당하려고 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담 회장 부부에게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 전 사장이 A씨에게 40억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담 회장 부부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이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와 이번 사건 가구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세무조사 때문에 가구대금을 조 전 사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담 회장의 부인 사이 20년간 미술품 거래 중 조 전 사장이 대신 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소송에 등장하는 가구가 유일하고, 가구 대금 변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장부 등 증명 자료도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