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 확진자라면 10일간 재택치료 가능 "의학적 판단·본인 동의 있어야"

노도현·백경열·이삭 기자 2021. 10.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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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방역당국이 경증·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집에 머물며 관리를 받는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대응체계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인 소아·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동거인과 화장실·침실 등 생활 필수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면 제외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자택에서 10일간 격리하며 자가격리앱을 통해 관리를 받는다. 의료진이 포함된 건강관리 전담조직이 하루 2번씩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한다. 이날 기준 전국에서 총 136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신청이 둘다 있어야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바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새로 적용한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한다. 플라스틱·스테인리스에서 72시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직접 폐기물을 이중으로 밀봉해 버리면 된다.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격리 전담조직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으로 꾸린다.

변경된 지침의 시행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이 전달된 지난달 25일부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전체가 정부에 재택치료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시·군·구별 전담조직 구성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비대면 상담·진료, 주·야간 응급 상황을 지원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택치료를 확대하려면 관리 인력과 병원 등 체계가 상당 부분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의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재택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역 의료진 등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병상에 여유를 보이고 있는 충북도 관계자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섣불리 재택치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면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확진자 분류 기준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상세화),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 4가지로 새로워진다. 이전까지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여부, 입원 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에 따라 나눴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19 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기간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별도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간 입원한 뒤 이후 3일간 자택에서 격리하게 된다. 격리 종료 시점에는 별도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노도현·백경열·이삭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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