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불법 폐수배출행위 5일~22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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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지도관리 소홀 지적이 일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히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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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지도관리 소홀 지적이 일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인 안양·성남·부천·군포시 내 의심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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