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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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담당자로 구성한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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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담당자로 구성한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의 재판매 또는 대여, 현금과 바꾸는 행위, 마트·음식점의 편법 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을 비롯한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받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불법 환전하는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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