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선고

김대성 2021. 10.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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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가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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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PG)[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가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대구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45) 집에 임의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구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을 허가받았다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에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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