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비정상적 자금 흐름만으로도 성남시 배임 혐의 피할 수 없어" 

공성윤 기자 2021. 10.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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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장동 킬러' 김경율 회계사.. "핵심 문제는 '위험의 공공화, 수익의 사유화'"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다. 그는 최전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해당 개발사업의 진행 당시 성남시장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 때문에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 쏠리고 있다. 이곳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민간 자산관리회사다.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와 정계와의 연관성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지난 9월22일 56페이지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섰다. 여기에는 김경율 대표의 실명과 함께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다.

9월30일 시사저널은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채 김 대표를 만났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 캠프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그는 무척 빠른 속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사저널 박은숙

"유동규는 영화 《1번가의 기적》의 '재개발 건달' 임창정 역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나.

"한마디로 '위험의 공공화, 수익의 사유화'가 핵심 문제다. 이는 내가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과정이 지주작업(적정 가격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시골 논밭 주인들이 순진한 사람들일까? 절대 아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일을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부 도맡았다. 영화 《1번가의 기적》을 보면 배우 임창정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건달로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가 비유하자면 꼭 영화 속 임창정과 같은 인물이다. 유동규 덕분에 민간회사 화천대유가 큰 리스크 없이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 결과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됐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위험의 공공화, 수익의 사유화'란 주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위험은 민간이, 수익은 공공 우선'이 실질에 맞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성남의뜰(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화천대유가 지분 1% 주주로 참여함)에 출자한 자본금 25억원 이외에 지출한 것이 없고, 이 돈도 청산할 때 돌려받는다. 즉 공공은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25억원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선거공보물 등에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내용을 적었다. 이 때문에 '공공은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본데, 검찰은 당시 이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사법기관에서도 문제로 본 것이다. 위험은 분명 공공이 진 게 맞다."

'수익의 사유화'는 화천대유가 챙긴 배당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후보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에 관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직을 사직한 이후에 진행된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는 어떻게 보나.

"다시 말하지만 이 후보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됐다'는 식의 주장을 퍼뜨렸다. 성남시와 민간업체에 돌아갈 배당금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2015년 화천대유가 명시된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서'에 이 후보가 결재 사인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9월29일 채널A '2015년 '이재명 서명' 보고서에 화천대유 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시사저널 박정훈

성남 이익이 5503억원?… "기부채납 뺀 1830억원"

이 밖에 이 후보 캠프는 "성남시가 공공이익을 부풀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캠프는 "이 후보가 대장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개발사업으로 묶어 기부채납(민간이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행위) 받았다"며 "이는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라는 이 후보의 신념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이 후보는 "성남시 몫의 배당금은 기부채납분을 포함한 5503억원"이라고 줄곧 역설하고 있다.

야권은 반박했다. "이 후보가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 이뤄지는 기부채납을 성남시가 환수한 공익이라고 생색낸다"는 것이다. 기부채납분을 빼고 계산하면 성남시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 대표는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부채납의 대상은 대장지구 내외 터널과 대장동에서 약 10km 떨어진 신흥동 구시가지(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제1공단 공원 등이다. 이 중 공원의 경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공원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토대로 배당금을 크게 추산한 것이다. 지금 성남시의 배당금을 말하려면 이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 더군다나 환수했다는 배당금 액수도 발표 자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이 후보가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를 치적으로 내세우려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주주들 간의 협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또 기부채납의 상세 내역도 밝혀야 한다."

한편 화천대유의 수익률에 관해서도 이 후보 캠프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후 화천대유가 2019년부터 3년간 받은 배당금은 총 577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다수 언론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캠프는 "자본금이 5000만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금융기관 자금을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할 때까지 투입한 자금은 약 350억원"이라며 "350억원 투자해서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언론의 수익률 계산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관해 "틀렸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일침을 놓았다.

"언론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정확히 자본금 대비 배당률이다. 이를 수익률이라고 보는 건 틀린 게 아니다. 애초부터 배당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건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마치 양의학과 한의학 중 어느 것이 꼭 맞다고 논쟁하는 것과도 같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약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해석의 차이를 틀린 것으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생각해 보자. 단순히 주식 매입가에 비해 얼마가 올랐는지를 계산하지 않나. 투자 과정에서 주식 공부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매입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화천대유의 경우 초기 출자금 5000만원이 주식 매입가다. 이를 분모로 놓고 번 돈의 총액을 분자에 놓으면 간단히 계산된다. 그 외의 투자금이나 무형의 투입 자산을 분모에 포함시키는 건 별도의 문제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

김경율 대표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를 보여주며 성남시의 위험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은숙

"합법적 외관만 갖춘 사업… 배임 혐의 적용 가능"

수익률이 1000배든 그 이상이든, 이 후보 측 주장대로 화천대유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나.

"합법적인 외관만 띠고 있는 게 문제다. 법적 절차를 모두 지켰음에도 누군가가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줄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기업이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배신했다면 배임으로 간주된다. 백번 양보해서 이 후보 말이 다 맞더라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다면, 공공의 이익을 배신한 행위 아닌가."

그 책임을 이 후보 개인에게 물을 수 있나. 화천대유의 돈이 이 후보에게 흘러갔다는 근거도 아직 없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지 이 후보와의 연관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재명이 사익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묻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호도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성남시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김 대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지금 단언할 수 없지만, 이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후보는 2019년에 2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020년에는 그 액수가 3억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해 왔지만 이렇게 많은 현금을 신고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이 후보 스스로 현금 자산의 취득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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